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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서비스, 음원 권리사의 요청으로 전체듣기 불가

Limiter 2013. 2. 20. 23:03

멜론, 벅스, 엠넷 등등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최근 팝송 대부분이 "해당 곡은 음원 권리사의 요청으로 미리듣기만 가능합니다."라는 메세지와

함께 1분 미리듣기만 제공하네요.

 

모든 팝송이 그런게 아니지만 유명한 팝송들도 포함해서 꽤나 많은 음원들이 이런 상황이네요.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는지..

 

우리는 돈내고 미리듣기를 서비스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될 경우 우리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할 지도

모르겠네요.

뭐 과장이라면 과장이겠지만 돈내고 이런 서비스를 받는다는게 좀 답답할 뿐입니다.

 

권리사들과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최종적으로 음원을 듣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업체들의 몫이겠죠.

 

애초에 스트리밍을 이용하는 목적이 노래를 들으려는 거지 노래를 구매하려는게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 소장 희망이 있다면 구매할수도 있겠지만요.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나 우리는 소비자이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바로 낮은 음원가격 및 불합리한 수익 분배이네요.

빠른 시일내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해결이 된다한들 가격 인상뿐이 없겠네요.

결국 피보는건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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