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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6월 19일부터 개정판이 시행됩니다. 본문
최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 발생률이 급증하자 이와 관련한 법안들이 하나 둘씩 강화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대부분의 가해자는 PC 혹은 핸드폰에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거나 범행전에 한번 이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상물이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하나의 도구로 판단하여 그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2012.09.16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4.15, 2011.8.4, 2011.9.15, 2012.2.1>
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제8조제5항의 죄는 제외한다)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
339조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청소년"은 제2호나목·다목의 죄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아동·청소년"은 제10조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하지만 위 조항중에 애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국민들이 반발을 사기도 했었죠.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의 내용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애매한 기준인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 조항에 위반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인이 교복(교복은 대체로 학생으로 인식)을 입고 포르노 영상에 출연하여 제4호에 해당하는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 불법
애니메이션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캐릭터가 제4호에 해당하는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대체로 애니메이션은 모두 학생(미성년자)로 설정되어 있다.)
=> 불법
위 예시를 보시면 법적으로 성인인 포르노 배우가 교복을 입거나 혹은 동안 외모의 배우가 출연하여 성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적발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위 법을 시행하는데에 있어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아청법의 시행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과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법안일까요? 간접적인 영상매채물, 그것도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데 어려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하는 경우는 정말 어느 누가 생각해도 웃기는 내용으로 볼 수 밖에 없겠지요.
다소 억지스러운 네티즌은 일부 영화나 현재 방송중인 애니메이션등을 아청법에 위반되는 매채물이니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아동 성폭행을 소재로한 영화 "도가니", 미성년자의 성폭행을 소재로한 "던 크라이 마미", 원조교제를 소재로한 "은교"등의 영화들이 대표적입니다.
장수 인기 애니메이션인 "짱구는 못말려"같은 경우도 엉덩이 노출 혹은 여성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클로즈업하여 표현, 과거에는 성기노출등의 다소 민망한 장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애니메이션중 일부 마법물의 경우에는 대체로 옷을 갈아입는 신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서 다소 민망하게 진행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아실꺼라 믿습니다. 중요한건 이러한 애니메이션 방영시간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TV를 보고 있을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 모든 요소를 전부 처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이번에 김희정 의원의 개정안이 채택되어 개정된 아청법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
[현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개정안 (2013년 06일 19일부터 시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위와같이 변경되면서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와도 아청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법무부의 해석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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